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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3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적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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