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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12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재차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성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절취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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