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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6 같은 구 주교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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