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65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6,837원 및 그중 28,657,919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6,837원 및 그중 28,657,919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