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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65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6,837원 및 그중 28,657,919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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