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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아는 형인 B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지하1층 105호(약 35평) 성매매 방실에서 거주하며, 인터넷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 손님을 성매매 여성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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