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아는 형인 B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지하1층 105호(약 35평) 성매매 방실에서 거주하며, 인터넷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 손님을 성매매 여성 방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