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722호, 9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30. 21:14경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2명 중 1명은 위 오피스텔 722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안내하고, 나머지 1명은 908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각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