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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6]
판시사항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0.4.14.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청산을 취하여 공인평가기관인 두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교부청산금은 감정가액인 평당 금 1,230,000원, 징수청산금은 감정가액의 약 86.4%인 평당 금 850,000원)을 결정하고 같은 해 6.30. 사업완료 공고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제출이 없자 같은 해 8.31. 환지처분 및 공고를 하였고, 이때 환지청산금을 공고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부청산금 대상자들(314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징수청산금 대상자들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을 하자, 피고는 이를 9회에 걸쳐 조정하여 징수청산금을 당초의 평당 850,000원에서 금 390,000원으로 감액하여 같은 해 12.27. 원고들을 포함한 204명에게 부과한 사실, 피고는 위 청산금 부과 당시에는 토지평가협의에 관한 규칙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토지평가협의회마저 구성이 되지 않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의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되자 1991.6.28.(원심판결이 1990.6.28. 이라고 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위 토지평가협의회는 1991.7.2. 이를 심의하여 위 청산금 결정을 추인한 사실, 1990년 당시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공시지가는 평당 금 1,400,000원 내지 1,500,000원 정도이고 실제거래가격은 평당 금 2,000,000원 이상이었으며 위 징수대상자 중 87명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중 59명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청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사후에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쳤고 징수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결정되었으며, 그액수가 관계법령, 감정가액,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정당한 가액이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원고들은 위 감정가액이나 이 사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 등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지가상승 등의 이익을 얻은 반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 위에서 열거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앞에서 본 설시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정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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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2.17.선고 91구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