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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공1997.12.15.(48),3864]
판시사항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4]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 지정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만약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당해 회사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4] 회사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1996. 3. 19.자 및 1997. 4. 3.자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 마산시장이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1992. 10. 29.자로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1993. 11. 20.자로 한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마산시장은 사업지연과 민원발생을 막고 업종별 공장배치로 인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적은 사업비로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닌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을 꾀하게 된 것인데 만약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면 환지 규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원고가 위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공람 및 인가단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피고 마산시장에게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원고의 종전 토지면적을 줄여주면 위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위 환지예정지변경처분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확장됨으로써 원고의 종전 토지상의 애자공장의 중요시설(원료야적장, 점토수비시설, 분쇄시설)에 아무런 피해가 없게 된 점, 인가된 환지계획상 원고의 종전 토지 중 일부가 체비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확장·신설됨으로써 환지예정지만으로도 원고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점, 위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사업지역 내 환지예정지상에는 원고의 공장 이외에 다수의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사업지역이 이미 성숙한 공장지대로 변한 점, 원고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시의 조건에 따라 피고 마산시장으로부터 환지예정지사용허가를 받아 자신의 환지예정지상에 공장을 증축함으로써 그 환지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소유의 토지까지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받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원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마산시에 대하여 원고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도 이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법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법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종전 토지 중 타인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어 그 부분 손해는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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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2.8.선고 92구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