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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누620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성남시 지역에 설치된 장묘시설이 이미 성남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데도 굳이 타 지역 수요까지 고려하여 대규모의 납골시설을 추가로 허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1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사업부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맞닿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취소될 경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는 혐오시설의 추가 설치와 50,000기 가까운 납골 시설에 따른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생활상, 재산상의 피해가 수인한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인근 주민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취지의 청원서와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이 다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판결을 통하여 이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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