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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8. 11:20 경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12 인 덕대학교 내 덕 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C 프리마 베라 오토바이 (124 시시 )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1:20 경부터 2017. 10. 18. 21:40 경까지 사이에 위 인덕대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청백아파트 근처를 거쳐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 소재 롯데 캐슬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수법이나 전력, 성 행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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