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경비용역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3:30경 위 C의 사장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손님들에게 차를 주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딸과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장실 옆 직원실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자신이 손님들이 있던 사장실로 들어갈 때는 피해자가 이미 테이블 위에 차를 놓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