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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12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44』[피고인 A, B]

1. 기초사실 ‘H'(이하 'H'이라 한다)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지급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가의 트랜스퍼코인(트랜스퍼코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5. 11.자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바로 원화로 환전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여야 하는데, 2018. 5. 10.자 기준 시가는 원화 1,420원 상당임)으로 지급하여 트랜스퍼코인을 고가로 올리는 목적으로 설립된 코인 유통회사이다.

피고인

A은 일명 ‘I’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H 조직의 대표이고, D은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고, J은 일명 ‘K’라는 명칭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전산을 관리하고, C는 일명 ‘L’라는 명칭으로 사업 전반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F은 창원지역 센터장이고, M는 전주지역 센터장이고, N은 대구지역 그룹장이고, O, P, Q, R, G 등은 사업 설명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받은 금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H 계정을 생성하거나 수당 정산을 담당한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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