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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3 2014가단37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전 남편 D의 형인 피고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임대차가 갱신되어 2015. 9. 12.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5.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09. 9. 10. 30,000,000원에, 2011. 9. 13. 25,000,000원에 각 2년 동안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동생 D가 이혼하면서 2012. 10. 31. 이루어진 조정에서 피고가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이라면 D와 원고가 이혼하는 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위 내용증명 발송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감축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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