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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5110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황이엔씨(이하 ‘우황이엔씨’라 한다)는 2009. 9. 30. 우황이엔씨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의 대출채권자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고 한다)로, 우황이엔씨를 신탁원본의 후순위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우황이엔씨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558-3 외 2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시아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1.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여 환가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대금 등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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