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157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8,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건물 중 1층 50평과 주변 토지 약 5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최초 월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갱신되면서 매번 변동되어, 마지막으로 갱신된 ‘기간 2015. 6. 12.부터 2016. 6. 11.까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세는 250만 원이다

)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당시 위 부동산에서는 이전 세입자인 승려가 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승려를 내보내려면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면 권리금으로 인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승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내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는데, 권리금과 관련하여, 2010. 6. 12.자 임대차계약서(갑1-3)에는 ‘권리금 2,000만 원은 임대인이 향후 계약만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상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하되 보상비가 권리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2,000만 원 초과 시는 임대인 권한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1-2)에는'위 토지는 D개발사업부지 예정지구 내 토지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사업이 진행되면 임차인은 시설비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보장받기로 하고 임차인은 이외 아무런 조건 없이 이주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시설비를 포기하고 계약해지와 동시 시설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