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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무단 횡단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무단 횡단 하는 거 봤냐,

봤으면 눈깔을 빼서 보여주던가.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만 원 권 지폐 3 장을 꺼 내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알았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최초범죄인지 등 수사, 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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