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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2016.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 운로 201 서초 푸르지 오 써 밋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대로 138 양진 빌딩 앞 서초역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볼보 S60 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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