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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6:15 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서 운로 207에 있는 서초 푸르지 오 써 밋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채 운전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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