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내용 이 사건 1 내지 3번 토지 부분 원고들은 농지소표(을가 제4호증)에 ‘L’가 ‘경작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지주’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L는 임차인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E가 지주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표에 각각의 이름을 기재한 반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통상 경작자만 기재하면서 소유자 기재는 생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농지소표의 기재상 E의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E가 토지사정 명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번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4 내지 17번 토지 부분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되면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함께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고, 따라서 종전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 남아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를 상실한 종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은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5803 판결 등 참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