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16 2017도11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살인 및 강도 살인 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