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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27741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화물의 운송 방법이나 적재 중량과 관련하여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적재중량이 5t임을 알고도 15t 내지 18t에 이르는 이 사건 화물을 싣도록 원고에게 지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운송계약의 해석,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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