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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2개월 내로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업사 부지와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억 6,7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공업사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통장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 옆 부지와 합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금이 적게 나와 제 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업사 부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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