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5603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국승]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요지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나55603배당이의
원고,항소인
김A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9. 01.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98,20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919,2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나BB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부분을,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로 고치고, 제6면 제12행의 '피고들'을 '원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