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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건설사업 등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94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확정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 수표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거래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6.부터 2012. 12. 7.까지 대학교 1년 선배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천 건물 신축사업, 태국과 몽골의 발전소 건설사업, 금거래 사업, 통일교 땅 거래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어 수익이 생기면 갚겠다고 말하거나 1,0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보여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94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인 현재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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