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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958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예금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예금증서를 행사하려는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예금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예금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위 예금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행사할 범의도 없었다. ③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거나,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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