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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동 대교 방면에서 이 마트 쪽으로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23:1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료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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