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2. 10.경 1,000만 원, 2007. 3. 29. 500만 원, 2007. 4. 24.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처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의 금전 차용행위는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송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C의 증언에다가 원ㆍ피고와 C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대여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