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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83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 3. 1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으로 이미 반환하였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2016. 3. 17.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을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서면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비대차계약상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율 등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3호증의 1, 2(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상환(변제)을 구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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