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61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51,831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3.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답 449㎡ 중 315/155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원고 B, C 소유인 서울 강서구 F 답 774㎡(원고 B이 3/4지분, C이 1/4 지분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 및 원고 D 소유인 서울 강서구 G 답 6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들과 함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토지 등기일자 원인 등기접수 보상금액 A 이 사건 제1토지 2000. 3. 13. 2000. 3.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7577호 26,005,790원 B 이 사건 제2토지 2000. 3. 6. 2000. 3.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240호 165,442,500원 C 이 사건 제2토지 2000. 3. 6. 2000. 3.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240호 55,147,500원 D 이 사건 제3토지 2000. 9. 6.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55702호 179,265,000원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여,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