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3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