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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합2843
당선무효확인 및 소송비용지불을명하는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아파트 118동 동대표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8동 입주민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8. 1.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후보자 홍보 및 선거기간 : 2014. 8. 22. ~ 2014. 8. 28. 선거투표일 : 2014. 8. 29. ~ 2014. 8. 31. 8. 29. ~

8. 30. - 9:00 ~ 21:00 /

8. 31. - 9:00 ~ 18:00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8동 동대표 후보로 각 입후보하여, 위 선거투표일 기간 동안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출선거에서 총 42표 중 원고가 28표를, 피고가 14표를 각 득표하였다. 라.

원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투표일 당일인 2014. 8. 29. 오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도와주었는데,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위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2. 원고가 2014. 8. 29. 입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도와준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118동 대표 당선을 무효 결정하고, 피고를 118동 대표 당선자로 확정하기로 의결한 후(이하 ‘1차 의결’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를 118동 대표 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80호로 피고의 동대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고는 위 아파트 118동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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