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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대마초 5~6회 투약분(약 2.5~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일봉산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위 C주택 101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위 C주택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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