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50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12. 7.경 D중학교 특수반 학생이었고, 피고는 당시 위 특수반 교사였다.

나. 피고는 2012. 7. 20. 14:00경 위 D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원고가 피고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이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휘봉으로 원고의 등,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영상,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경련증세를 가지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손해의 일부로서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위 증세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