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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나79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으로부터 양수한 2000. 9. 20.자 대여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06하단3278, 2006하면334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9. 27. 파산선고를, 2008. 3. 17.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08. 4.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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