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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30 2019가합55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공 체육시설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5. 피고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174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6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3조(연간사용료) ① 최초년도 사용료(부가세 별도)는 89,103,780원으로 하고, 둘째년도부터는 최초년도의 재산가격에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행위 제한) ④ 계약상대자(피고 B이다. 이하 같다)는 발주기관(원고이다. 이하 같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을 지속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허가의 취소 요청(계약의 해제ㆍ해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취소 2개월 전에 서면(사용허가 포기원)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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