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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8가합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2. 피고 B과 다목적 식품 제조기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6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법인 포함)에 대한 지분 30%를 주기로 하고, 수입의 분배는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30.경부터 2017. 9. 14.까지 피고 B에게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금전 대차 계약서(차용증) 상기 갑(피고 B,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일금 5억 9,000만 원의 차용에 관한 약정 내용을 2018. 3. 5. 갑의 법인인감 증명서 및 피고 C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한다.

1. (생략)

2. 을은 갑의 사업 진행사정을 고려하여 2017. 11. 4.자로 동업에 관한 약정사항은 갑이 을에게 차용금 전체 상환시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3. 갑은 을에게 2018. 3. 및 4.말일까지 차용금 2억 원(각 월 1억 원씩)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잔여 차용금(3억 9,000만 원)은 2018. 6. 30.까지 을에게 환원하기로 한다.

갑은 본 중도 상환 약정금액의 상환일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금전대차계약서의 아래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 후 을은 D과 E의 공동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대표자 D 1인으로 변경한다.

5. 갑은 을에게 2018. 6. 30.까지 이자는 아래와 같이 매월 25일에 원고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나 갑의 사업 유연성을 고려하여 5일 정도 입금 유예를 둘 수 있으나 유예기간 이자 금리는 일일 연체 가산금리(24%)를 적용한다.

6. 2018. 1.부터 3.까지는 5억 9,000만 원에 대한 연 12%의 이자 590만 원을, 2018. 4.는 4억 9,000만 원에 대한 연 12%의 이자 4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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