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45,665,231원, 원고 F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G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D의 근로자(형틀공)인 원고 A은 2017. 5. 2. 15:00경 거푸집 형틀조립공사를 하다가 약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왼쪽 종골(발뒤꿈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E는 거푸집 형틀작업에 사용되는 유로폼(거푸집 패널) 가로(넓이) 60cm, 세로(높이) 120cm이고, 앞면은 평편한 면판보강재, 뒷면은 면판보강재(앵글)이 30cm 간격으로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5 참조). 2단과 3단을 핀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유로폼 뒷면에 있는 보강재(앵글)를 딛고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라.
원고
E는 2017. 5. 2.부터 2018. 3. 9.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207,200원, 장해급여 22,484,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D 피고 D은 원고 E의 사용자로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다. 2) 피고 C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