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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963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 피고, C은 2011. 1.경 전국의 관공서와 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D으로부터 2011. 10. 18. 1억 원, 같은 해 10. 20.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공동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 피고, C은 C(상호 : E)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3,600만 원을 원고가 수령하여 D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 5. 14.경 위 임대보증금 3,600만 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3,6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C이 피고에 대하여 3,6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C이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4. 25.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648 파산사건에서 2014. 9. 16.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13하면3651 면책사건에서 2014. 11. 4.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면책된 청구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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