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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521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08. 8. 6. 피고로부터 '2008. 9. 5.까지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각서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8.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8. 4. 16.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24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위 법원 2018하면324 사건에서 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른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 소로써 직접 파산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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