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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노59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H, M과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공모한 범행의 실행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위 H, M과 위와 같은 상해의 범행에 더 나아가 살인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4조”를 철회하며, 공소사실 중 마지막 부분의 “피해자가 위 쏘나타 차량의 위로 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를 “피해자가 위 쏘나타 차량의 위로 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 등 미만성 뇌신경축상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뜨려 피해자는 2019. 11. 19. 14:00경 부산 진구 AW에 있는 AX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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