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73649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