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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10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잡아 당겨 흔들고, 집 앞에 서성이는 등 이 사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확정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1. 각 피해자 문자메세지 사진,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K 상대 수사, 출동경찰관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 가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형의 하한으로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을 원인으로 함, 피고인을 피하여 인근 어린이 집에 피해자를 쫓아가 찾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 좋지 않음 * 형의 결정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특히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임시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비난 받아 마땅함. 그러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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