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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17 2012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F, G를 각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K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여 2011.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L 빌딩 8층 803호 사무실에서 ‘M’ 간판을 내걸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 G, E, F 및 공동피고인 N 등 O홍보단 42명과 함께 총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2011. 1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2002년경 부산에서 ‘P’ 활동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곁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보좌해주면서 2011. 2.경 피고인 A가 설립한 ‘M’에서 총무로서 설립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회계담당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년경 Q 대선 선거캠프에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가 2011. 2.경 성남시 수정구 총선 출마를 결심하자, 피고인 A의 지지와 함께 피고인 A의 총선 당선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를 중심으로 학교 동창, 사회 선후배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 A의 지지자로 포섭시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활동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1999년부터 K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가 성남시 수정구에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피고인 A를 찾아가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 및 위 N은 피고인 C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11년 K당 성남시 중원구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1. 11.경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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