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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9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피씨(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상의 컴퓨터게임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PC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인터넷 게임인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의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실명인증을 통하여 인터넷상 아이디를 만들고 스스로 게임 내에서 비용을 지불(충전)한 다음 게임화폐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고서 위 PC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위 ‘스위트게임’ 사이트의 약 8개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현금 10,000원 당 게임화폐 10,000단위(콩 또는 톨)의 비율로 게임화폐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스위트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게임 후에 남은 게임화폐를 위 게임사이트에 연결된 환전상을 통하여 같은 비율로 금전으로 환전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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