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E 제외)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PC방’의 업주이고, K,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D은 위 B의 형으로 수시로 위 PC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게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2012. 5. 15.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무등록게임장인 ’J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새로운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및 환전방법 등을 전수해 주는 한편 수시로 위 PC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게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7. 23.경부터 2013. 1. 25. 08:10경까지 위 J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관리자 모드가 존재하고 관리자 모드 화면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인터넷 도박게임인 ‘고고(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위 업소 내 컴퓨터 6대에 설치한 후 수시로 돌아가며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모드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위 PC방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9.경부터 2013. 5. 28. 21:10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