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총책(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에게 “당신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줄 테니 이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고 D은 이에 응하였다.
D은 피고인과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2.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유지점에서, “경기 구리시 E아파트 404동 1803호에 대해 임차인을 D”으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D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라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 C으로부터 받아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근로자 전세자금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D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