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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단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땅을 사서 반값 아파트를 지어 팔 건데, 반값 아파트라 잘 될 것이다. 토지 감정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내가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되어 못 사니 당신 신용으로 E에서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에쿠스 중고차량을 사주면 내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차량 대금보다 1,700만원을 더 여유 있게 받아 700만 원은 내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당신이 사용하도록 하자. 대출금 전액에 대해 처음 3개월 동안은 C에서 변제할 것이고, 4개월 후에 내가 나머지 대출금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면서 에쿠스 차량 명의를 C로 이전해 가겠다. 또한, 당신이 대출을 받아준 돈은 C에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쳐서 매월 30일에 3,000만 원의 15%인 4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땅을 사서 반값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C의 매출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4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7.경 E로부터 4,530만 원을 신용 대출받은 다음, 2,830만 원을 상당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대출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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