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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4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 12.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캐피탈사로부터 빌린 대출금도 변제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그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이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에게 (주)G 앞으로 8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H SM5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 대금 등으로 510만 원을 입금하면 저당권을 말소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캐피탈사, D으로부터 빌린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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