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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2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원심 판시 제 3 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 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가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 잔고 확인 증( 액면 금 5,000억 엔)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미수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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