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4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